[민사] [민사] 2024. 11. 13. 선고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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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본문
지난 해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북상한 새벽 무렵 의뢰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깨져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편의점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하였고, 비급여 대상 치료비 일부까지 선뜻 부담하였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주요 청구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51조였는데,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및 민법 상 과실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변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하여 승소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