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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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본문
1.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장기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법무법인 로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철저히 검토한 후
● 피고가 4년 이상 월차임을 미지급한 사실과 현재까지 상가를 사무실로 사용 중임을 입증하였고
● 이를 통해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로힐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력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차 분쟁, 차임 연체, 계약 해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