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등] 의뢰인(피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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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본문
1.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이혼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책임과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의뢰인과 제3자에게 모두 청구),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포괄적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자녀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려 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체계적인 반박과 현실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적극적 방어:
재판부에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사업자 운영 자금 손실, 의뢰인 월급으로 생활비 대부분 충당,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 변제, 과도한 소비 등) 및 외도 사실(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자백)을 상세히 제시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합리적 조정 요구:
- 재산분할: 의뢰인이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심지어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 매월 상당액을 상환하고 있음을 소명하며,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성에 비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재산명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산분할을 압박했습니다.
양육비: 원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의 실제 수입과 기존 대출 상환액, 그리고 별거 이후에도 꾸준히 지급해 온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 내역을 제시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성을 언급하며 양육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현실적 합의: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는 있으나, 직업 특성상 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녀들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사춘기임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양육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나아가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분쟁 제기 금지까지 모든 쟁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이혼 소송을 장기간의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하고, 안정적인 재출발을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무법인 로힐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