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피고)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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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1.개요
의뢰인(피고)들은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원고의 아버지가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던 논이었으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주 점유의 의사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한 상대방이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