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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신청인)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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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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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폭언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인 역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우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혼수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소송 부담을 느끼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명품 및 신혼 대출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통해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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