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제등확인] 의뢰인(원고)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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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1. 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며, 피고는 해당 계약서상의 매도인이자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집단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입주 예정일로 변경되었다는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로힐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에는 부동산 사건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로힐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