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의뢰인(피신청인)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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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1.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과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을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