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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 상간] 상대방(원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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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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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가 남편과 법률혼 관계가 아님을 파악하였고, 법적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 간의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원고와 남편 사이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동거 이전부터 이미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수많은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베테랑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소송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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