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의뢰인(피고)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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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1. 개요
의뢰인은 가로주택사업구역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주택조합에서는 택도 없는 가격으로 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가려고 하였습니다.
2. 대처 및 전략
주변 건물의 시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감정평가인에게도 그 금액이 부족함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감정평가를 통하여 더 높은 가격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