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원고)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5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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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본문
1.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남편)과 8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정서적 아동학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고의 유책사유가 심각하다는 점을,
● 의뢰인과 피고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기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며, 자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전략적인 주장을 통해 법원은
●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으며
●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 받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로힐은 가정폭력 및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혼, 양육권, 가정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