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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피신고인) 학교폭력 아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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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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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신고인(의뢰인)이 신고인의 수영복을 벗기는 성추행과 억지로 운동올 시켰다는 강요등의 행위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피신고 학생은 수영복을 벗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장난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운동의 경우 같이 한 것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음. 우선 강요의 경우 피신고학생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전후 관계의 문자와 통화 내역등을 근거로 강요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수영복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신고학생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조금 심한 장난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갈등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법무법인 로힐은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의 쟁점을 철저히 파악하였고 결국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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