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피고)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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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본문
1. 사건의 개요
a. 당사자 관계
i.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b. 원고의 주장
i. 원고는 (1) 피고들이 피고들의 토지에 있던 구거의 물길을 원고의 토지로 흐르게 변경하였고, (2) 그후 원고의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i.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설건축물 등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아울러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양측의 주장
a.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i.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 이에 원고는,
i. 피고들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있는 구거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으로 재항변하였습니다.
c. 위 재항변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은,
i. 행정재산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등 참조)
ii. 그리고 그 유사 하급심 판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03245 판결 참조)를 인용하며,
iii. 이 사건 토지 중 '구거' 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구거로서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고, 달리 구거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a.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이 대리한 피고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a.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법리에 더하여, 행정재산의 경계를 초과한 부분까지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로힐은 대법원 법리와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장한 결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