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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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본문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피고)이 동급생이던 상대방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개회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의뢰인(피고)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학폭위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① 무고 ② 명예훼손 ③ 강요미수 ④ 사기미수의 죄를 범하였다면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최초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 사이의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각 범죄 혐의관련 주장들을 형사법적 논리와 증거제시로써 모두 파훼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네트워크로펌에 지불한 터무니 없는 금액의 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체계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며 큰 차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과 위자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결국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이후 2심에서도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소제기 행태와 무책임한 소송 진행 태도, 그에 따라 필연적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로펌의 법적논리 취약점을 상세히 전부 파훼하여 승소를 얻어낸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