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승소사례] [민사] 정정보도 청구의 소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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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본문
1. 개요
발전소에 관한 시사고발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안전위원회가 서울의 유명로펌들을 선임하여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전제로 한 반론보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이 사건 소송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두 기관은 무조건적인 반론보도청구만 고집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보도내용의 출처 및 뉴스방송의 일반적 형식,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상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변론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기관들은 항소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반론보도청구는 허용하여 달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를 주장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
다만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들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와 마찬가지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회사 차원에서 서울의 유명로펌과의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한 것이라 더욱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