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의뢰인(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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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본문
1. 개요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샾에 들어가서 여직원들에게 성매매를 문의하고, 이에 응하자 경찰임을 밝히고,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업주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여직원들의 진술 확보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실제 여직원들에게 성매매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관련 비품 또한 직원들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고 업소자체가 성매매와 관련된 시설 및 구조가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성매매의 특이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였으나, 단속 당시 업주가 없었고, 업주 연관성이 없냐는 것을 증인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3. 결과
1,2심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합리적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여직원들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알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외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면 항상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서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