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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소사례] [민사] 계약금 반환 의뢰인(피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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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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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택을 경락받아 리모델링 후 판매하는 의뢰인(피고)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건축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상대방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가장 문제된 부분은 두 개 호실을 허가 없이 합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뢰인의 귀책사유였기에 패소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로힐은 이를 건축법 상 대수선 개념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고 변론과정에서 관련 규정 사이의 오인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종합적 법해석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에 더하여 해당 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를 설명하며 실무영역에서 그와 같은 개정법률이 정착되어 온 과정까지 설명하여,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아사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도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의 절반 수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하여 판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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