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승소사례] [민사,형사] 약정금 소송 의뢰인(피고 및 피고인)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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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본문
1. 개요
의뢰인(피고 및 피고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품을 훔친 적이 있고, 그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가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절도 행위가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나이에 비하여 사회경험이 적고 어리숙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이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부분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각서 내용 중 절도 횟수 및 범죄 수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상대방의 실제 피해 금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액수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소액에 그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이 작성한 각서라도 그 작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각서 내용 상 조건부 소취하 등의 해석까지 가능함을 들며 다각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이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이 사건이 조정될 수 있었고, 이에 상대방 소 취하로 이 사건 종국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작성한 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주효한 사건이라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