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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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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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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원고)는 창업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고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피고 회사는 백화점 지하에 무인카페머신을 설치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한 달 수익이 300~ 500만 원이며, 2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원고와 보증금 1억원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운영해 보니 단 한 번도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또한 자판기도 정상 작동되지 않았으며백화점 측에서도 자판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이유로 자판기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심지어 자판기를 피고가 회수하여 가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원고)은 1억에 가까운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우선 법무법인 로힐은 계약서의 내용을 샅샅이 검토하였고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우선 자판기 고장을 방치하였다는 것과 처음부터 오류가 많았던 자판기를 원고와 계약하였던 것이었습니다또한 피고 회사는 수익금을 멋대로 돈을 빼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위의 위반사항을 지적하며계약무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계약 위반사항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고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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