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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의뢰인(피고) 상가임대차계약 소송 원고 청구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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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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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가건물을 대형마트가 임차를 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전대차 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코로나시절에 매출저하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호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피고는 전차인으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임차를 하여 결과에 따라, 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해지권의 행사가 형성권이라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해제권 행사 이후 원고와 피고들간의 원 계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된 경우 해제된 계약의 부활시켜 이를 유지하려는 내용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대법원 2007.12. 17. 선고 200660090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계약 부활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의 쟁점을 완벽히 파악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피고)에게 전부승소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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