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청구인)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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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본문
1. 개요
의뢰인분(청구인)은 상대방과 30년 가까운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독박가사와 독박육아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에 지급하겠다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한 집에 기거하며 청구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그로인해 의뢰인은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을 피해 원룸에서 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에서 빠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정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빠른 조정성립을 이루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