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피신고인) 학교폭력 아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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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본문
1. 개요
의뢰인(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친밀한 관계였고, 학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나, 패드립, 성추행,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등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평소 관계성을 파악한 결과, 두 학생이 평소 갈등이 있었으나, 상호 자의에 의해 화해를 하는 등 일방적인 학폭이 아닌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폭력은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소 가능한 갈등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학교폭력위원장,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역임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즐비한 로펌입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학우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낼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