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의자(의뢰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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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본문
1.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채무 변제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였으며
● 고소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역시 의뢰인을 속이고 작성을 강요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 해당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소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법무법인 로힐은 형사사건 전담팀과 함께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