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자가 빌린 돈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동석으로 혐의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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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본문

배우자가 빌린 돈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다
— 초기 대응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빚 갚을 날짜를 미룬 것이 사기라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누가 빌렸고, 그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실제 차용인은 배우자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공정증서 작성 경위
고소인이 낸 공정증서는 의뢰인을 속이고 작성을 강요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고소의 부당함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 고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녹취록을 신속하게 제출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경찰이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
이 사건은 의뢰인 이름이 들어간 공정증서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건을 수사 초기에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내가 빌리지 않은 돈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했다
✔ 가족·배우자의 빚으로 고소를 당했다
✔ 내 이름이 들어간 공정증서·차용증이 있지만 사정이 다르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판은, 서류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을 읽어야 했습니다.
첫 조사부터 함께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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