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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년간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소송, 계약서 원본으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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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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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월세 한 푼 안 내고 상가를 계속 쓰는 임차인,

계약 해지와 밀린 차임을 입증해 임대인 청구 전부 인용을 받다

— 오랜 월세 연체를 정리한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월세를 4년 넘게 안 내는데, 상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4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상가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가를 사무실로 계속 쓰고 있어, 의뢰인은 수입도 없이 자기 건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월세를 안 낸 기간과 지금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오랜 차임 연체와 현재의 점유 사실을 함께 입증해, 계약 해지와 임차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장기 연체와 점유 사실 입증

  • · 임차인이 4년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사실
  • ·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가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실을 입증

②부당이득 책임 주장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쓰며 월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③계약서 원본 제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임대인 청구 전부 인용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

✅ 오랜 월세 연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인정

이 사건은 4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상가를 쓰던 임차인에 맞서, 연체 기간과 현재의 점유 사실, 계약서로 책임을 분명히 해 임대인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임차인이 월세를 오랫동안 밀리고 있다

✔ 월세를 안 내면서 상가를 계속 쓰고 있다

✔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 밀린 월세와 함께 상가를 돌려받고 싶다

✔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며 버티고 있다

이번 판은, 밀린 4년의 시간과 지금의 점유를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계약서와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 임대인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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