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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차된 내 차 파손, 수리비 내 돈으로 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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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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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이 망가뜨린 출고 1년도 안 된 내 차,

수리비와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전부 승소하다

— 작은 피해도 끝까지 배상받게 한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새 차를 망가뜨려 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수리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운전하려고 주차해 둔 차로 가다가, 술에 취한 상대방이 차를 망가뜨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새 차였고,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고 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망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기면 의뢰인이 남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작은 사건일수록 증거를 분명하게 갖춰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차량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청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명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손해 사실 입증

  • · 수리비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
  • · 차량이 망가진 당시의 사진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

②정신적 피해 주장

새 차가 망가져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수리비·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 법원이 수리비 청구 인정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

✅ 의뢰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은 일상 속 피해라도 수리비 영수증과 사진으로 손해를 분명히 입증해, 수리비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누군가 내 차를 망가뜨리고 배상하지 않는다

✔ 수리비를 내 돈으로 먼저 냈다

✔ 금액이 작아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여진다

✔ 수리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은, 작은 사건이라 넘기지 않고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영수증과 사진으로 손해를 증명해, 수리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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