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래전 연대보증 섰다고 나만 갚으라는 소송, 소멸시효·변제 입증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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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본문

오래전 연대보증을 이유로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으라는 소송,
변제와 소멸시효를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을 받다
— 억울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상대방은 주채무자에게 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이 그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인 의뢰인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빚이 이미 갚아졌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여러 갈래로 입증하고, 이번 소송의 부당함까지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주채무 변제
주채무자가 상대방의 업장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②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상대방의 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③소송 남용 지적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짚고, 이번에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것은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④객관적 자료 제출
지급명령 결정문, 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의뢰인과 주채무자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법원이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 기각
✅ 의뢰인은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남
이 사건은 오래전 연대보증을 이유로 보증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주채무 변제와 소멸시효, 소송 남용을 함께 짚어 의뢰인을 억울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예전에 선 연대보증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 주채무자는 빼고 보증인인 나에게만 청구가 들어왔다
✔ 주채무자가 이미 빚을 갚았다고 알고 있다
✔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다
✔ 같은 내용으로 예전에 소송이 있었다가 취하된 적이 있다
이번 판은, 보증 서류가 아니라 그 빚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갚아진 빚과 지나간 시효를 증명해, 억울한 보증 책임을 벗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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