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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 건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안 지킨 시공사, 약정금 전액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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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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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건물을 사 가기로 해 놓고 대금을 주지 않은 건축업자,

계약서와 약정서로 약정금 전액 지급판결을 받아 내다

— 하자 건물 분쟁을 매매대금 회수로 마무리한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하자 난 건물을 직접 사 가겠다더니, 돈은 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산 땅 위에 건물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물은 수평이 맞지 않아 기울어지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건축을 맡았던 상대방이 그 건물을 의뢰인에게서 사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서도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서에서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있는 건물 문제도, 받아야 할 돈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약속은 서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약속이 분명히 성립했다는 점을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계약 서류 제출

  • · 매매계약서와 확약서
  • ·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약정서
  • · 계약이 실제로 이행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양도세·취득세 영수증 등 세금 자료

②채무불이행 소명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약정금 지급 판결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상대방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 전액 지급

이 사건은 하자 건물 문제를 매매로 정리하기로 한 뒤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 맞서, 계약서와 약정서, 세금 자료로 약속을 입증해 약정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건축 후 건물 하자로 분쟁이 생겼다

✔ 상대방이 건물을 사 가기로 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다

✔ 합의서·약정서는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

✔ 약정금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 부동산 거래 후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은, 기울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 뒤에 남긴 약속을 읽어야 했습니다.

서류에 남은 약속을 증명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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