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의뢰인(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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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1.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콘크리트블록 담장 설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로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담장 설치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려 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원고 주장의 허점 분석: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의뢰인의 담장 설치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단순 견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의뢰인의 담장 설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증거의 불충분성 강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면밀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의뢰인이 원고의 부당한 주장에서 벗어나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인 부담 없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로힐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시킨 모범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