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 빌려 간 채무자가 가족에게 근저당 설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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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1억 원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가족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다
—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아 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채무자의 빚, 가족의 인식, 되돌릴 범위를 차례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수익자(가족)의 악의를 입증하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 맞는 원상회복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①채무자가 빚이 더 많았다는 점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을 금융거래 정보, 과세 정보,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②가족이 이를 알았다는 점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점, 공사가 끝나고 약 2년이나 지나서야 근저당 계약을 맺은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이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③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명확화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의 근저당은 신축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부동산들의 근저당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원상회복 범위와 방법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 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배당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해행위취소 청구 대부분 인용
✅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
✅ 가족 명의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
✅ 의뢰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을 빼돌린 상황에서, 채무초과와 가족의 악의, 경매 이후의 원상회복 방법까지 정확히 입증해 의뢰인의 채권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고 있다
✔ 채무자가 가족·지인 명의로 근저당이나 명의 이전을 했다
✔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재산이 빠져나간 것 같다
✔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모르겠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번 판은, 가족에게 넘어간 근저당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야 했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길을 되짚어, 받아야 할 돈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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