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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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협박 속에 빌려준 돈, 갚으라 하자 또다시 위협한 전 연인,
송금 내역과 독촉 기록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내다
— 두려움 속에서도 빌려준 돈을 되찾을 길을 연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은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속에서 요구를 받아 빌려준 것이었고, 무이자로 1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갚을 날이 다가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다시 협박성 말과 행동을 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액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직접 맞서지 않아도, 기록이 대신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돈을 빌려준 사실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해 돈을 빌려준 사실(금전소비대차)을 입증했습니다.
②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
갚을 날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이 메신저로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1년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빚이든 이미 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소명
돈을 빌려 가는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무단 침입, 휴대폰 검열과 삭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정,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다투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확보
이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얽힌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송금 내역과 독촉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돈을 달라고 하면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
✔ 송금 내역·메신저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끝내고 싶다
이번 판은, 두려움 대신 남겨진 기록이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송금과 독촉의 흔적으로, 마주하지 않고도 빌려준 돈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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