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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 의뢰인(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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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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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건물인도 및 전세권 말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고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의 정당한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부당한 주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1심 판결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반박 및 부당성 소명: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임대차 존속 여부, 월 지급액의 성격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기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의 모순과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약의 유효한 존속 주장: 특히 피고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이 매월 지급한 돈을 차임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경매 신청 시 피고1 직원이 원고에게 폐점 논의 후 매장을 살려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공사 계획을 문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법리 오해 지적: 원고가 민법을 인용하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만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해지통보는 계약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탄탄한 증거 기반의 변론을 통해, 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분쟁에 있어, 1심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원고의 부당한 항소를 효과적으로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과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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