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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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본문


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폭행 사실 입증: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은 기록,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재산분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했으며, 상대방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음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관계 파탄 당시 거액의 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