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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등청구]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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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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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및 최종적인 계약 해지 통지 문자메시지, 전출신고 내역 등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다투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 의뢰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강조: 의뢰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변론의 충실성: 변론 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판결 선고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임대차계약 종료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 로힐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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