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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의뢰인(피고인)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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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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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시도: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는 공소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공판 기일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3. 결과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무죄에 준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 전략이 의뢰인의 성공적인 방어를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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