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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인도등청구]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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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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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의 토지 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상대방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의 인도, 지상 물건의 철거/수거, 그리고 미납 차임 등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신속한 무변론 판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중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3기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음을 입증하고, 소장 송달로써도 다시 한번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법률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위반 입증:

 

상대방이 토지 위에 방치한 컨테이너, 화물차 적재함(탑차 탑), 이동식 화장실 및 자갈 등의 존재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현장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원상회복 약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취지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토지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해, 명확한 법리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확보하고, 토지의 실질적인 회복 및 미납된 금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구제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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