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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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 체결한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모두 이행하고 건물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의뢰인 지위: 원고. 건물 공사를 완수한 건설사입니다.
청구 내용: 의뢰인은 정산 후 미지급된 상당 금액의 공사대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 상대방은 건물에 발생한 광범위한 누수 및 기타 시공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선시공 비용 및 감정 결과에 따른 예상 비용 포함)을 청구 금액의 대부분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의뢰인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상대방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주장 금액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 소송의 관건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하자 상계 주장에 맞서, 하자보수비용의 인과관계와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의 재량적인 손해액 감액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자 손해배상액의 부당성 주장:
노화 현상 및 기간 경과 강조: 의뢰인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하자를 감정한 시점까지 수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감정 결과에 나타난 하자가 오직 의뢰인의 시공 잘못으로만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공평의 원칙 적용 요청: 하자보수 비용 산정 결과가 거액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측은 자연적 노화와 시공상 하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하자 보수 후 하자의 발생 범위나 비용 적정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설득: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일부 배척: 상대방이 하자라며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항목중, 이미 준공 정산 시 감액되었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미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하여,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중 상당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거액의 하자보수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상당 금액)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수천만 원대의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공사대금 전부 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유효하게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인 하자 상계 항변에 대해, 자연 노화 및 공평의 원칙이라는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키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극대화한 전략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