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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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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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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의 소유 부동산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의뢰인 지위: 피고 (상대방: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선대)의 최종 상속인입니다.

 

상대방 청구 요지: 상대방의 부친이 1980년대 초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방어 요지: 상대방 선대가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도,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도 없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 선대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며, 따라서 취득시효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방어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 측 점유의 성격이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였는지의 여부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뒤집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는 데 모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매도인의 무권한 입증: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도,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도 아니며, 문중의 공식적인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관련 증인의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매수인의 악의 입증: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는 법리를 내세워,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등기명의자 확인 태만: 당시 등기부에는 이미 의뢰인의 선대 명의로 명확히 등기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환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한자에게서 매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유 의사 결여 증거 제시: 상대방 측이 이후 제3자와 맺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 소유 토지'라고 명시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포착하여, 상대방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의 태도 부재 지적: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분필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시도, 재산세 납부 등의 행위를 상대방 측이 40여 년간 일절 하지 않았다는 외형적·객관적 사실을 지적하며,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측의 방어 논리와 증거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어 1, 2, 3(대법원) 모두 의뢰인이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청구를 최종적으로 저지하고 의뢰인 가문의 부동산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복잡하고 장기간의 점유가 쟁점인 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의 악의와 외형적 타주점유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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