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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피고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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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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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사건은 학교직원을 의뢰인(피고인)으로 하여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외부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안전 훈련 중, 한 학생이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충격 완화 장치를 구비하거나 훈련을 중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전문 기관이 주도하는 훈련에서 학교 측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안전 관리 책임의 범위와 과실의 정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과실이 지극히 경미했음을 증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문 기관 신뢰 원칙 주장:

 

해당 안전 훈련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인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위험성이 높은 체험 훈련은 전문가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훈련 전후 여러 차례 안전 장비 설치 여부를 문의했으나, 전문 기관 담당자가 '설치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 분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안전 관리 소홀이 아니라, 현장 전문 기관 담당자의 로프 착용 오류라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례적인 사태였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최소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피해 학생 및 가족과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의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안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이행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최종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의 점은 인정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전문 기관의 책임과 실무 관행에 비추어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습니다.


선고 결과: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직자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선고유예 판결로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형을 면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이는 합동 훈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전문가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와 실무 관행의 법적 인정을 통해 의뢰인의 과실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극대화하여 재판부의 관용적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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