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의뢰인(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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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본문

1.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의뢰인(피고인)이 고객의 지갑에서 현금 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 측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의뢰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허위 자백이며, 이 외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성 지적: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을 때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5년간 수사하면서 범인이랑 범인이 아닌 사람이랑 보는 눈이 생겼다"며 반복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는 등 강압적이고 유도적인 심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증거능력 배제 주장: 이러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은 임의성(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작성된 조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직접 증거의 부재 강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돈을 훔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사건을 직접 입증할 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입증: 피해 신고 직후 경찰이 골프 카트, 의뢰인의 소지품(유니폼 포함), 신체, 심지어 화장실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했으나 피해 현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전자 감식 결과 역시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강 증거 부재: 설령 자백이 인정되더라도,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최종 판결: 정식재판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증거능력 부정: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심지어 당시 경찰관의 증언을 포함하여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공 사례의 의의: 허위 자백에 기초한 약식명령을 바로잡고 정식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부족함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 과정에 대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