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의뢰인(고소인) 고소대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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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본문

1.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뢰인)가 오랜 지인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소인(피고인)은 전기 설비 공사 수주 및 식당 운영 등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렸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계속 어겼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확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주장했던 사업 상황과 재정 상태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입증하여 형사법상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유죄 판결과 합당한 처벌을 받아내고 미변제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 측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닌, 계획적인 기망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과 법적 전략을 취했습니다.
재정 상태의 허위성 입증: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인과 직접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임대료를 수개월 미납하여 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었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수천만 원의 미납 월세를 빚지고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시점(의뢰인 주장 시점)에 이미 변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차용 목적의 허위성 입증: 피고소인이 주장한 전기 설비 공사 계약 진행 여부 등 사업 관련 서류를 일절 보여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차용 목적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뢰 유지를 위한 기만적 행위 부각: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뢰를 유지하고 추가 대여를 받기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기망 수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분 변제에 대한 대처: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끝까지 피고소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의사 반영: 재판부에서 피고소인의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소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했습니다.
3. 결과
수사 및 기소: 경찰은 의뢰인 측의 제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특히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피고소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