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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긴 소송 없이 이혼 정리,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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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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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소송 대신 원만한 이혼을 원한 의뢰인,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차량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함께 확보하다

— 소송 없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아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긴 소송 없이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공정한 분할이었습니다.

주요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 자녀의 정서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빨리 확실하게 지키는 길을 골랐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긴 소송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결론을 확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①원만한 합의 유도

복잡한 소송 절차 대신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②재산분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의뢰인에게로

  • · 상대방 명의였던 부동산 2건과 차량 1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합의
  • · 다른 차량 1대는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부 사항까지 조정

③자녀의 복리 우선

  •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 ·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 ·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서로 협의해 이행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결

이혼·친권·양육권

✅ 이혼 성립,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 상대방 명의였던 부동산과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

양육비

✅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지급

분쟁 종결

✅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모든 분쟁을 마무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권고결정으로, 긴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긴 소송 없이 이혼을 정리하고 싶다

✔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

✔ 친권·양육권을 꼭 확보하고 싶다

✔ 이혼 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남겨 두고 싶다

이번 판은,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의뢰인의 새 출발을 먼저 읽어야 했습니다.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재산과 아이를 함께 지켜 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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