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부인의 허가] 의뢰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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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본문

1. 개요
배경: 의뢰인(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상대방(청구 외 인)과 이혼 후 새로운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일이 법률이 정한 친생 추정 기간(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해당하여, 자녀가 법적으로 전 배우자인 상대방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점: 이러한 법률상 추정으로 인해 실제 생부가 아닌 상대방을 자녀의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진실된 신분 관계를 확립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법적 절차 선택: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의 실제 생부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확보하여 사건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추정을 뒤집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법원에서 친생 추정의 전 배우자(상대방)의 동의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생부인에 동의하는 의사가 담긴 서류(인감증명서 첨부) 및 의뢰인의 서류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절차의 완성: 모든 필요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청구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저희의 명확한 전략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 외 유시관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진실된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