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 해소] 의뢰인(피고들) 방어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본문


1.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들(피고들)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결혼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의뢰인 B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에 있음을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했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결여 주장: 의뢰인 A와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발생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이미 파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식을 치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 부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무정자증 은폐, 과도한 집착 등이었음을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성립 요건 반박: 의뢰인 B의 경우, 당시 의뢰인 A와 상대방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소명: 상대방이 청구한 결혼 비용 등은 혼인 생활이 상당 기간 유지된 경우 반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은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감액: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청구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범위 제한: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액 중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부당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로 방어했습니다.
예물 반환 청구 철회 유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력히 요구했던 예물 반환 청구를 의뢰인이 실제 반환함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여 분쟁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폭력성에 있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위자료를 감액하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