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체보상금 청구] 의뢰인들(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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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본문


1.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건설사)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 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체보상금을 안내하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중도금을 제외하거나, 지체 일수를 실제보다 짧게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지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지체 일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이 특정 월로만 기재된 경우 그 달의 말일이 이행기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상대방이 사전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 등에서 지체 기산일을 스스로 인정(자인)한 사실을 근거로 지체 일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도금 포함 정당성 입증: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산정 기준이 되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계약 해석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상계 및 감액 주장 방어: 상대방이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한 것은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별개의 약정임을 소명하여, 지체상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책임 비율을 제한하려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및 구석명 신청: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내부 결제 서류 및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 재판부는 상대방이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급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제 주장 기각: 상대방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체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