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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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본문

1.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온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며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및 입증: 상대방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이들이 기혼자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주장 반박: 상대방은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용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로힐은 해당 발언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온 충동적인 것이었을 뿐 실제 용인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부정행위 이전의 가족 생활이 정상적이었음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우울증, 불면증 등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인정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소송 결과 활용: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성립: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신고가 수리되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상대방과 전 배우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 사항: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전 배우자가 갖기로 하되,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