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가사] [한정승인] 의뢰인(청구인)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

본문

70061785fda2682e56e9ae100b41e791_1775886377_1823.jpg


1. 개요

 

사건 배경: 의뢰인(청구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어머니이나, 과거 피상속인 부친의 폭행으로 인해 가출한 후 약 40년 가량 피상속인 및 그 가족들과 어떠한 교류나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문제 발생: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뒤늦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내용: 의뢰인은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 의뢰인이 40년 이상 피상속인과 단절된 채 재혼 가정을 꾸려 살아왔으며, 사망 통지를 받지 못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인지 시점의 명확화: 2026년 초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특정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철저한 재산 및 채무 조사: 금융거래내역 조회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부업체 채무등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 근거 제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한정승인 수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채무 변제 책임 제한: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속 절차 안내: 심판 결정 후 5일 이내 신문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절차 등 청산 과정에 필요한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하여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