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가사] [한정승인] 의뢰인(청구인)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1

본문

70061785fda2682e56e9ae100b41e791_1775886770_5639.jpg
 

1.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본인이 법적 친생자가 아니었으며 가족과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규모의 상속채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본인이 법률상 상속인으로서 막대한 빚을 승계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객관적 단절 입증: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법적 인식의 부재 강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친생자 관계가 아니었기에,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소장을 송달받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적 기한을 준수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본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고 수억 원의 빚 대물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