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의뢰인(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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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1본문

1. 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과거 혼인 관계였으나 협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과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대의 대여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뒤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해당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체 없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로힐을 선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로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실체 부존재 입증: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 지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실을 근거로 대여금을 주장했습니다. 로힐은 해당 근저당권이 실제 금전 거래 없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막기 위해 허위로 설정된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의 성격 규명 (교환계약 논리): 상대방은 특정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해주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힐은 당시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었으나, 실질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 지분과 상대방의 아파트를 맞바꾸기로 한 '교환계약'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 서면을 통해 교환 약정 사실을 자인했던 부분을 포착하여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증거 멸실에 대한 법리적 대응: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서류가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된 상황이었으나, 로힐은 관련 경매 기록 및 배당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의 허위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 전액 부존재 인정: 아파트 이전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이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수천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 일부 불허 및 정지: 이미 경매로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를 대폭 제한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의 상당 부분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권리 회복: 의뢰인은 실체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중한 주거지인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위험을 막아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