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신청인)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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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1본문


1.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부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하여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사전 합의 도출: 법무법인 로힐은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원만한 합의안을 사전에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한 조정 신청: 사전에 도출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상세한 재산 및 양육 조건 설정: 재산분할에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에 따른 정산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이 제출한 합의안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이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산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연금 및 추가 청구 포기: 서로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양육 및 면접교섭: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월 2회 숙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