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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 의뢰인(신청인) 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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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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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과거 부모님의 협의이혼 후 부친인 피상속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은 약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부친과 어떠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생전 농사를 지었던 부친이 개인 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남겼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미등기 부동산 지분 등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부친의 막대한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철저한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출자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적극재산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농협 대출금 및 카드사 이용 대금 등 파악 가능한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히 정리하여 목록화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지분 권리 분석: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았으나 아직 등기되지 않은 다수의 부동산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반영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장례비용의 적극적 반영: 적극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장례식장 사용료, 비석 설치 비용 등 정당한 장례비용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상속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절차 이행: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은 법무법인 로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부친의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경제적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심판 결정 이후 필수 절차인 신문 공고 및 채권자 최고 절차까지 안내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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